부산지검 동부지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AI를 활용해 잔액이 23원인 계좌에 9억 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 2,000만 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액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6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계좌에 9억 원이 있다며 AI로 위조한 잔액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을 주목해 잔액 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했고 계좌 추적을 통해 잔액 증명서 역시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액 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만했다"라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따끔(ouc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