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의 시유지 사용 금지하는 LA 행정명령 17호[LA 행정명령서=연합뉴스 제공][LA 행정명령서=연합뉴스 제공]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는 새 조치를 내놨습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현지시간 10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시 소유의 시설과 부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17호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LA시 산하기관은 15일 이내에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공간을 식별하고, 25일 안에 '이곳은 LA시의 소유·통제하에 있으며 이민 단속 요원의 집결 및 심문, 작전 장소로 쓸 수 없다'는 팻말을 두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구역 내 비 공적공간(Non-public spaces)에는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이 있지 않은 한 ICE 요원이 들어올 수 없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이민 단속 조치가 벌어지는 경우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소속 경찰관은 보디캠으로 현장을 녹화하고, 안전할 경우 ICE 요원의 성명과 배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를 ICE 요원에게 양도하면 이에 대해 영향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준비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배스 시장은 CBS 뉴스에 "ICE 요원들이 공공 및 사유지에 잠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정상이 아니며, 연방 정부가 해야 하는 행동과 정반대"라며 "연방정부로부터 LA를 지키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LA에서 불법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단속했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자, 주 방위군과 해병대를 투입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배스 LA 시장이 도심에 일시적으로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면서 사태가 수습됐지만, 여전히 이민자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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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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