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명절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기금 가입자는 가입 후 1개월이 지나면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2천만 원까지 평균 금리 5.6%로 명절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대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금리는 최대 2%포인트 인하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별도 심사를 거쳐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납부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국 약 1만7,600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있으며, 지난해 대출 지원 규모는 약 7,4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가입 확대를 위해 이달 말까지 공제기금 신규 가입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기금을 통해 명절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가입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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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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