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 나누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벌인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2.11 scoop@yna.co.kr(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벌인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2.11 scoop@yna.co.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잔고와 장부 대조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업비트의 5분 단위 대조 시스템에 대해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긴 시간"이라며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돼야 시스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1회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대조하는 빗썸과 달리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길다고 본 것입니다.

이 원장은 또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를 언급하며 총발행 주식 수를 초과한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도 "상시적인 감시가 돼야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추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해외처럼 '준비금 증명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현재 상황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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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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