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널목 AI CCTV 도입[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최근 5년간 한두 달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한 철도 건널목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폐쇄회로TV(AI CCTV)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위험 행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철도 건널목에서 차량이나 보행자가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 36건이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36건의 원인을 보면 75%인 27건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가던 중 건널목에 진입한 사례가 13건, 차단기가 내려갔는데도 아랑곳없이 돌파를 시도한 사례가 14건이었습니다. 나머지 9건은 보행자 과실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심리·교통전문가와 함께 그간의 철도 건널목 교통사고 사례를 분석해 주요 원인이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널목 앞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해도 적발되지 않는다는 심리와 우회 진입이 가능한 시설 구조, 차단 시설의 시인성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운전자의 위험 행동을 계속 유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안전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 철도 건널목 무단 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건널목 안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즉시 감지하고,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과 정보를 전송해 긴급 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 시스템은 작년에 사고가 벌어진 논산(마구평2건널목)과 보성(조성리건널목) 지역에 올해 1분기 시범 설치됩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철도 건널목 543개소에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단기를 무시하고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는 상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철도경찰 및 지방정부와 협업해 철도 건널목 통과 위반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최대 7만원)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입니다.
김태병 철도국장은 "잠깐의 멈춤이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AI CCTV 도입과 단속 강화로 무리한 진입을 확실히 줄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건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곽준영(kwak_k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