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 언론 브리핑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27 [연합뉴스 제공]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27 [연합뉴스 제공]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 당시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48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의 증인 81명, 참고인 7명의 출석과 12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81명은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지휘, 감독을 맡았던 책임자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자들이 포함됐습니다.

특조위는 또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시, 용산구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등의 참사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지침'의 변경 내역 자료, 희생자 시신 인도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경찰청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의결된 증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핵심 책임자를 포함한 주요 증인의 출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조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등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청문회는 다음달 12∼13일 이틀간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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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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