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연합뉴스][연합뉴스]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부모를 상대로 강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인 B(38)씨도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대구 남구 주택에 기다리고 있다가 귀가한 A씨의 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감금하거나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와 B씨는 A씨 부모로부터 1년간 수회에 걸쳐 3,90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뒤에도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부모로부터 용서받았고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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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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