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웹소설 저작권 갑질'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연재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습니다.

또 일부 작가들에게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때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설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한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당시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엔터 측은 판결 결과에 대해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해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가 없음을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국내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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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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