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크루즈 모드를 켠 채 음주·졸음운전을 하다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위험 운전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 45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통영 방향 중부고속도로에서 SUV의 크루즈 기능을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그는 시속 110㎞로 1차로를 달리다 2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A 씨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부터 술을 마신 채 30㎞가량 차량을 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다수의 차량이 휘말리는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다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으며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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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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