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설명하는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취득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있다는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금까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으니, 그렇게 못 하게 하려는 게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라며 "(이에 반대한다면) 다시 코스피 2,500 시절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그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위 위원인 이소영 의원도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온 국민과 국회까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선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상장된 기업 경영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 세력의 먹잇감이 될 때는 그 회사 주가가 저평가됐을 때"라며 "주가를 올리고 주주의 신뢰를 받으면 외부의 그 누구도 경영권을 위협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가장 빨리 처리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법사위) 공청회가 잡혀 있는 등 절차를 마치면 가장 빠른 순서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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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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