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입문, 복도, 계단 등 학교 안팎의 '안전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1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 법안은 같은 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실 내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조항이 인권 및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그동안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 내부는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실 내부 CCTV 설치는 현행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법사위는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 없이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올해 한 해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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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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