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사업자 갱신 심사가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2024년 10월 당국에 사업자 갱신을 신청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3년마다 사업자 신고를 갱신해야 합니다.
최종 수리 권한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신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사업자 갱신 심사 도중에 이번 오지급 사태가 터지면서 고민이 깊어진 분위기입니다.
당국의 빗썸 현장검사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결과 확인 전에 사업자 갱신 수리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것이 FIU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오지급 사태가 특금법상 명시된 불수리 요건으로는 심사 과정에서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을 물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고민이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갱신 심사가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국 심사 기간이 길어져도 빗썸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심사 기간에 사업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후 당국의 수리 통보일을 사업자 만료일로 쳐주기 때문입니다.
빗썸의 사업자 만료일은 지난 2024년 12월로 이미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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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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