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전문점서울 영등포구 한 돌잔치전문점 모습. [연합뉴스 제공]서울 영등포구 한 돌잔치전문점 모습. [연합뉴스 제공]


최근 3년간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14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되고 있다"며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까지 감안할 때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 사례는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실제 이용자 A씨는 자녀 돌잔치 행사를 위해 계약금 40만원을 지급했다가 이용 예정일 3개월 전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와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잔치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할 때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거부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드메 계약금 이외 고지하지 않은 피팅비를 요구하거나 돌잔치 업체와 제휴를 맺은 스냅촬영 업체만 이용하게 강제하는 등 사례가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나 '역대급 최대 할인' 등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사업자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돌잔치 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 24를 통해 소비자 상당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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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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