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정부가 지난해 8월 서울시 전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5년 9월~12월 주택거래량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2,279건에서 1,481건으로 35% 감소했습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줄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감소했고, 특히 서초구는 88% 감소(92건 ➝ 11건)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경기 지역은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208건 ➝ 102건)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인천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50건 ➝ 27건) 줄어 가장 크게 급감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은 32%(1,554건 ➝ 1,053건) 감소했고 미국은 45%(377건 ➝ 208건) 줄었습니다.
가격별로는 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2,073건 ➝ 1,385건),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206건 ➝ 96건)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중국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106건), 미국은 48%(100건)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는 59%(623건), 다세대는 36%(384건)였고, 미국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 7%(14건)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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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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