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하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동전주’를 포함한 부실 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합니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중심이던 기존 요건에 주가 기준을 추가하고, 이를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주가 1천원 미만인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합니다.

주가가 30일 연속 1천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90일의 유예기간 중 45일 연속 주가가 1천원 이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거 대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이 공시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 같은 우회 수단을 차단하기 위해 45일간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상향 조정 시기도 앞당깁니다.

2026년 1월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한 차례 강화했습니다. 당초 2027년 1월 200억원, 2028년 1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는 이를 조기 시행해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상향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각각 6개월, 1년가량 당겨 시행하는 셈입니다.

상장폐지 회피를 막기 위한 세부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또는 누적 30거래일 이상 기준을 웃돌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의 개선기간 동안 45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동전주 요건과 마찬가지로 일시적 회피 수단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매출액 요건은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권 부위원장은 “매출액은 단기간 자구 노력만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는 만큼 유지하되, 시장 평가가 직접 반영되는 시가총액과 주가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연도 말 기준은 해당 시점에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합니다.

2025년 제도 개선으로 코스닥 실질심사 시 기업에 부여하는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였으며, 올해는 이를 1년으로 추가 단축합니다.

개혁 방안이 반영되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당초 예상한 50개사에서 150개사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가처분 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법원 등과 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상장폐지 이후에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시장에서 6개월간 거래 기회를 제공해 투자자의 환금성을 보장합니다. 기업이 경영 개선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재상장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2월부터 2027년 7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운영합니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코스닥시장본부 상장폐지 심사 3개 팀에 신설 1개 팀을 더해 총 4개 팀, 20명으로 구성합니다. 필요하면 인력을 신속히 보강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집중관리단을 이날부터 가동하고, 상장폐지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방안은 4월부터 적용합니다.

권 부위원장은 "부실기업이 퇴출된 자리를 유망 혁신기업이 채울 수 있도록 상장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작년 말 인공지능, 우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는 맞춤형 심사 대상 혁신기술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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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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