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2024년 8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9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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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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