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고양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 입찰에서 짬짜미한 서강기업 등 10개 업체에 과징금 합계 52억6,400만원(잠정액)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고양시가 2020년과 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 앞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금액, 들러리 입찰자 등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 결과 이들은 2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구역의 계약을 따냈고 들러리로 입찰한 이들은 모두 탈락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은 고양미화산업, 고양위생공사, 그린워크기업, 벽제개발, 서강기업, 수창기업, 승문기업, 원당기업, 천일공사, 청안기업 등이며 공정위는 이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4억7,300만원에서 6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금지 명령 및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10개 업체가 밀약한 입찰의 계약 금액 합계는 2,195억원으로, 과징금은 약 2.4% 수준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들러리로 참가한 업체의 경우 낙찰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입찰을 통해 이뤄진 계약 금액의 절반을 관련 매출액으로 봤으며 조사에 협력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 때 그런 사정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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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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