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이 밀입국할 때 타고 온 고무보트 수사하는 해경[연합뉴스][연합뉴스]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다른 중국인 5명과 함께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이튿날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자백한 점이 고려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안다"며 "하지만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와 우리 사회의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해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와 함께 밀입국한 다른 중국인 5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들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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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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