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행위들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함에도 이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준비 행위로서 이뤄진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사법부는 그러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그 밖에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하고자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았다', '김용현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달했을 뿐 범행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노 전 사령관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급 청탁 대가로 현역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역한 민간인임에도 군 인사권자와 개인 관계를 내세워 후배 군 인사 관여를 시도하고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고 개인정보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특수임무 요원 인적 사항을 권한 없이 수집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재판받고 있으며 곧 선고가 있을 것임을 추가 감안해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내란 특별검사팀과 노 전 사령관 측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재작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재판에서 그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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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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