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공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상향된 위험 등급을 제때 반영하지 않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1일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다수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인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대면 채널에서 공모펀드 5개, 27건을 판매했습니다. 가입 금액은 1억1,026만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가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지연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021년 9월 27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 공모펀드 9개, 51건을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 변경 이전의 상품 설명서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17조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 등급이 상향된 상품을 이전 등급 기준으로 판매할 경우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존 설명서를 사용한 행위는 같은 법 제19조의 설명 의무와 제21조의 부당 권유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2021년 9월 29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공모펀드 3개, 8건을 비대면으로 판매하면서 상향된 위험 등급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입 금액은 399만원입니다. 이어 2021년 9월 29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공모펀드 4개, 67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변경 전 설명서를 사용했습니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과태료 2억5,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는 과태료 1억1,900만원과 함께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KB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DB증권, LS증권, IBK증권, 하나증권 등이 같은 사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위험 등급 변경 사항이 즉시 반영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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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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