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전경.[광주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도시공사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부 수정안은 지방 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늘(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과 민생 개혁의 기조가 정부(행정안전부) 관료의 경직된 규제 장벽에 가로막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방 공기업이 각종 규제의 최상층부에 있는 행안부를 드러 내놓고 비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광주도시공사는 행안부가 내놓은 '지방공기업 특례 수정 수용안'을 분석한 결과 타 법인 출자나 신규 투자의 타당성 검토, 사채발행 및 승인 등 지방 공기업 경영의 생사권이 걸린 핵심 재무 특례들이 대거 '불수용 기조'로 분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나 자금 조달의 핵심인 사채(社債) 발행 권한을 중앙 정부가 계속 거머쥐겠다는 것은 지방 공기업을 중앙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박제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사채 발행 기준인 부채 비율의 법적 한도도 LH는 500%이나 지방개발공사는 400%에 그치고 그나마 행안부의 과도한 규제로 사실상 300%로 관리되는 실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안부의 행태는 '실용적 민생 개혁'을 위해 속도감 있는 사무 이양을 주문하는 이 대통령과 총리실의 혁신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다고 도시공사는 지적했습니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대통령과 총리는 지방 시대를 위해 규제 장벽을 허물고 있는데 관료들은 지방 공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 미래를 설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부처 관료들의 일률적인 잣대와 문턱 행정에 가로 막혀 동력을 잃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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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일(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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