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단체 통합특별법 관련 행안위 법안소위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소위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 의원은 "7월 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 2월 중 개문발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합의돼 여야가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대해선 "쟁점이 남아 있다"며 "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다"며 "겉으로는 통합이란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법안 내용으로 고기를 팔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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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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