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 씨의 무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며 "선행사건인 특가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곽 전 의원 1심 공소기각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은 2심에서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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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곽 전 의원 등의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증거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 씨의 무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사유가 있다"며 "선행사건인 특가법 위반(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곽 전 의원 1심 공소기각에 대해 항소를 결정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은 2심에서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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