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근로자가 위험 감지 시 작업을 멈추고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공사 직원뿐 아니라 외부 근로자까지 현장 종사자라면 누구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복잡한 절차 없이 위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중지권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11건씩, 최근 2년간 총 22건 발동돼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공사는 중대재해 발생 우려 또는 급박한 위험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추가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위험 정도에 따라 ▲ 경고(현장 보완) ▲ 위험(일시 중지) ▲ 중지(전면 중단)의 단계별 조치를 체계화하고, 개선대책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도록 해 현장 관리의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안전조치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물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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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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