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
조달사업법 개정안[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신고에 의존해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였던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수요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조사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 신설 등이빈다.
속히 정비하고 '수요기관 자체 조달 모니터링시스템'과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연계해 감시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수요기관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강화된 조사 권한을 바탕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조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
조달사업법 개정안[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조달청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신고에 의존해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였던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수요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조사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 신설 등이빈다.
속히 정비하고 '수요기관 자체 조달 모니터링시스템'과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연계해 감시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계획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수요기관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강화된 조사 권한을 바탕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조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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