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 송년회에 경품을 지원하고 행사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각종 리베이트 행위를 한 제약회사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고 거래를 유지하는 대가로 특정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거래 대상 병원에 모두 7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약품은 영업사원을 통해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처방 실적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이 필요한 경우 여비를 과다 청구하고, 법인카드깡 등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국제약품은 특정 병원이 송년회를 열 때에 백화점 상품권이나 가전제품 등 경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과 2016년, 2018년, 2019년 병원 송년회를 위해 총 4회에 걸쳐 영업사원이 8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병원 기획실 직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2017년 송년회의 경우 영업사원이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200만 원 상당의 소형가전(밥솥, 믹서기 등)을 대신 결제하고, 병원 기획실로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병원의 단체 영화 관람을 위한 대관료를 대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국제약품은 2017년과 2019년 2회에 걸쳐 병원 '무비데이' 행사를 위해 대관료를 대신 결제하며 약 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품질이나 가격이 아닌 제약사 제공 리베이트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돼,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가 효능 및 품질에 따라 적절한 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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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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