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연합뉴스][연합뉴스]정신병원 요양보호사의 머리를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든 살인은 합리화될 수 없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발생한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 한 정신병원 3층 복도에서 요양보호사 B씨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성섭(lees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