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13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남성 A(3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평소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고, 금전적인 문제로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후엔 B씨 행세를 하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여권과 현금다발을 준비해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B씨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시신 수색 과정에 협조하고 유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준흠(hum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