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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규슈 나가사키현 앞바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체포한 40대 중국인 선장을 하루 만에 석방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 남서쪽 약 165㎞ 해상 EEZ 내에서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 어선을 나포했습니다.

이는 일본 수산청이 2022년 이후 중국 어선을 나포한 첫 사례이자, 올해 첫 외국 어선 단속 사례입니다.

해당 어선은 고등어와 전갱이 등을 잡는 선박으로, 선장을 포함해 11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수산청은 이후 담보금 납부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받고 선장을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확전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중·일 어업협정을 준수하고 중국 선원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도, 비교적 절제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2010년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도 중국 어선 나포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 외교 갈등이 격화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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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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