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강원도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미성년자가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린 청원이 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기된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사흘 만인 지난 13일 동의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 글을 올린 원주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 가족은 "현재 현행법상 만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분명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만큼은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며 "그것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이자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16살 A군은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군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치고, C양과 D양 역시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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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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