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


부산의 한 무인 유료 주차장에서 앞차에 딱 붙어 나가는 방식으로 주차 요금을 피하는 듯한 차량의 모습이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습 꼼수 무료 주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한 SUV 차량이 무료 회차 20분 제도를 악용해, 앞차가 먼저 나간 뒤 뒤차가 따라 나가는 '꼬리물기' 방식으로 주차 요금을 피하고 있다고 제보했습니다.

퇴근 시간대만 되면 다른 차량이 들어와, 주차된 SUV 차량을 공짜로 데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글쓴이는 직접 목격한 것만 10번 이상이라며, 간혹 이 방법이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반복 시도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불법 행위도 이 정도면 정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 앞 차량에 바짝 붙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주차 요금 111만 원을 내지 않은 페라리 운전자가 유죄 판결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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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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