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레벨3(L3)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강제 국가 표준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새 규정은 운전자가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최소위험기동(MRM)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의무화해 L3의 책임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데이터기록장치 장착도 의무화되며, 기준 미달 시 중국 내 생산·판매·수입이 금지됩니다.
최근 로보택시 인명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안전 규제를 본격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배삼진 특파원(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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