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화면=연합뉴스][화면=연합뉴스]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오늘(16일) 사제 총기를 제조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3년 동안 해외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해 재조립하는 수법으로 총포 27정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해외 직구를 통해 조준경 33개를 사들여 국내에서 재판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금지된 모의 총포를 제작·소지, 판매해 공공안전에 혼란을 초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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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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