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제주지방법원은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다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한 초등학생 등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 1차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