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 판매로 논란을 일으킨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에 대해 유럽연합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7일, 쉬인의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공식 조사한다고 밝히면서 아동성착취물 유통 의혹, 플랫폼 디자인의 중독성과 추천 시스템 투명성을 조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EU가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쉬인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과 불법 무기류 등을 팔다 현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국내 영업을 3개월간 제한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쉬인을 거쳐 발송된 소포를 공항에서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