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밀가루 담합 의혹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국내 7개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 등을 밀약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중순 조사에 착수한 뒤 4개월째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제분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이에 상응하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각 제분사에도 보낼 계획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조만간 조사가 완료될 것"이라며 "2월 중에 (전원회의 상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 역시 밀가루 담합 의혹에 제재 칼날을 겨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제분 7사가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보고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만약 공정위도 위와 유사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제분 7사에 과징금과 시정조치 제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정조치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심사관이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며 조치 의견으로 이런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와 별개로 전원회의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제분업체들은 앞서 2006년에도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35억원(8개 제분사 대상)과 더불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제분사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가격 재결정 및 보고 명령은 합의(담합)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여전히 합의된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적절하다"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최근 담합 의혹이 불거진 제분사 중 일부는 밀가루 가격을 4∼6% 정도 인하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제분 7사의 담합 여부와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 외에도 최근 이뤄진 가격 인하가 피해 복구를 위해 충분한 조치인지도 함께 심의할 전망입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밀가루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정위 조사 착수 직전인 작년 9월 121.43이었습니다.

검찰 발표를 기준으로 담합 시작 전인 2019년 9월보다 21.4%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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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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