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사[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보건복지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일(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고 별도의 진료 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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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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