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역선거구 획정 내용[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선거구 18석에 대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세종시 인구(면적)와 생활권, 교통 여건,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31일을 인구수 기준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상한 인구수(3만2천694명)와 하한 인구수(1만898명) 3대 1 비율 및 국회의원 선거구(갑·을)를 준수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제4선거구(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해밀동(산울동 포함))는 연서면을 분리해 하한 인구수에 미달된 제5선거구(전의면, 전동면, 소정면)로 이동 조정했습니다.

제8선거구(도담동(10∼12통, 20·21통, 23·24통), 어진동)는 어진동이 행정동으로 개청됨에 따라 도담동을 단독 선거구로 하고 어진동과 나성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개청하는 집현동을 반곡동과 분리해 각각 제15·16선거구로 조정했습니다.

논의된 획정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정당·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된 것입니다.

시는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 획정 결과보고서가 시장에게 제출되는 대로 관련 조례안을 다음 달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선거구가 획정된 만큼 지방선거에 대비한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시기별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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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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