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 무인기 정부 공식 입장 밝혀…"깊은 유감"

'9·19 복원' 정부 내 합의된 듯…"적절한 시점에 발표"

정동영 장관,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 발표(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2.18 yatoya@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2.18 yatoya@yna.co.kr


정부가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무인기 침투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경 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이들 행위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우리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대책으로는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 강화(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남북관계발전법 무인기 침투 금지 규정 신설 △접경지역 평화 안전 연석회의 설치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 복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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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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