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이미지]싱가포르에서 소음 분쟁 갈등 끝에, 무슬림 이웃 가족 집 인근에 돼지 고기 햄을 바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슬림은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 고기를 먹거나 접촉하지 않는데, 이들의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현지시간 11일 스트레이츠타임스는 36살 비크네스와란 브이 모가나발이 이날 이웃의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한 혐의로 징역 14주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년 10월 우드랜즈 지역 공공주택에서 이웃 여성의 어린 자녀들이 복도에서 놀며 시끄럽게 한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는 이웃 가족이 이슬람교 신자인 점을 알고, 돼지 고기 섭취와 접촉이 금기라는 사실을 이용해 보복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가나발은 돼지 고기 통조림을 공동 복도 바닥에 뿌리고 문지른 뒤 가족이 이를 밟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악업을 쌓게 하겠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종교적 금기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모욕을 가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족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복도를 지나야 했으며, 결국 다음 날 통조림이 치워지기 전 일부 가족 구성원이 이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이웃 집에 통조림을 던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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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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