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불닭' 영문 명칭 이달중 출원…국문 '불닭'은 상표권 보호 못 받아
중국·중동 등 27개국서 상표권 분쟁중…신문광고서 '상표권 확보' 강조
중국과 사우디 등지에서 팔리는 모방 제품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불닭 브랜드 영문명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할 것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달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해외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국내 및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삼양식품은 최근 신문 광고를 내고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온 고유한 브랜드 자산"이라며 "상표권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고유 브랜드'라는 날개는 불닭을 모방제품, 유사 제품과 명확히 구분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 신문광고
업계에 따르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높아진 2020년대부터 해외에서 모방 제품이 늘었는데, 중국과 동남아, 미국을 비롯해 최근에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불닭볶음면 모방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이 들어간 이름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캐릭터 호치를 거의 모방해서 넣은 제품도 있습니다.
국문 '불닭볶음면' 문구와 함께 영문으로 크게 'Buldak'이라고 써넣은 제품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불닭볶음면' 포장지를 모방해 만든 제품이 중국에서 유통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신청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문 명칭 '불닭'은 국내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2000년대 들어 '홍초불닭'이라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등장했으나 이미 지난 2001년 '불닭'이라는 상표가 등록돼 있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특허법원은 지난 2008년 '불닭'이라는 명칭은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어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영문 명칭 'Buldak'의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는 이미 'Buldak'을 특정 제품의 고유명사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하나의 완성된 브랜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조치입니다.
삼양식품은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등록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영문 명칭 'Buldak'을 비롯해 상표 침해에 대응할 때 활용도가 높은 캐릭터·포장 상표 출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되면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지금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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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중국·중동 등 27개국서 상표권 분쟁중…신문광고서 '상표권 확보' 강조
중국과 사우디 등지에서 팔리는 모방 제품삼양식품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불닭 브랜드 영문명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할 것이라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달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해외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국내 및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삼양식품은 최근 신문 광고를 내고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온 고유한 브랜드 자산"이라며 "상표권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고유 브랜드'라는 날개는 불닭을 모방제품, 유사 제품과 명확히 구분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 신문광고업계에 따르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높아진 2020년대부터 해외에서 모방 제품이 늘었는데, 중국과 동남아, 미국을 비롯해 최근에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불닭볶음면 모방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이 들어간 이름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캐릭터 호치를 거의 모방해서 넣은 제품도 있습니다.
국문 '불닭볶음면' 문구와 함께 영문으로 크게 'Buldak'이라고 써넣은 제품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불닭볶음면' 포장지를 모방해 만든 제품이 중국에서 유통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신청서 제출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문 명칭 '불닭'은 국내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2000년대 들어 '홍초불닭'이라는 외식 프랜차이즈가 등장했으나 이미 지난 2001년 '불닭'이라는 상표가 등록돼 있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특허법원은 지난 2008년 '불닭'이라는 명칭은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표로서 식별력을 잃어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영문 명칭 'Buldak'의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는 이미 'Buldak'을 특정 제품의 고유명사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하나의 완성된 브랜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조치입니다.
삼양식품은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등록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영문 명칭 'Buldak'을 비롯해 상표 침해에 대응할 때 활용도가 높은 캐릭터·포장 상표 출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되면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지금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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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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