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승소한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60여년 전 부산지역 집단 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의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부산시는 해당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손배소 금액이 과도하지 않고,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손석주 대표와 유족 등 185명은 지난해 6월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71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는 지난 달 1월 28일 국가와 부산시가 원고들의 청구액 중 51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며 "전체적으로 보아 국가와 부산시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손배소 확정으로 전국의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할 공익재단 설립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재단 설립은 소송 준비과정에서 논의됐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성공 보수로 받을 금액 일부를 재단 설립 기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민변 부산지부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는 모두 19명으로 사회 환원 차원에서 10억원 정도를 기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피해자분들과 시민단체의 논의가 구체화 되면 기부 형식으로 성공보수 일부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숙·재생원은 1951년 설립 당시 50여명을 수용하던 소규모 시설 영화숙에서 출발해 1961년 영화숙·재생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시 부산지역 최대 부랑인 시설로, 이곳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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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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