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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의 목적이 헌법 기관 마비라면 내란죄 해당"

"헌법상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권한을 침해하면 안 돼"

"헌법이 정한 권한행사라는 명목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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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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