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헌법재판소 제공][헌법재판소 제공]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국헌문란의 목적과 인식을 공유해 폭동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경우 처음부터 계획에 관여한 건 아니지만, 국헌문란의 목적과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김용균 전 제3야전군사량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자료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


조지호 전 경찰청장 자료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