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동조합 파업에 참여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가려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창원시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3년 8월 노조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 33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특별격려금을 주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56명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용자는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특별격려금은 파업 기간 5일 동안 1일 6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한 노동자들에게 준 것으로,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장 근로를 한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된 점, 직전 연도 전 직원에게 특별상여금 10만 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고액인 점, 특별격려금 지급 후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이 대거 탈퇴하고 교섭권도 다른 노조로 넘어간 점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애초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급한 특별격려금은 적정한 범위를 넘는 과다한 금액으로, 노조 조직과 운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 노동 행위로 평가된다"라며 "사건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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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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