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도 통합 가결 결정 7개월 만에 뒤집어…민주당 "재의결 효력 의문"
대전시의회 임시회 장면[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오늘(19일) 임시회를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각각 가결했습니다.
두 의회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주축이 돼 지난해 통합 청취 안건을 가결하고도 이번에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어 '자기부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21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6명으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민주당 의원 2명은 임시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습니다.
충남도의회도 이날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2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의회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1명은 결의안에서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권 이양을 명문화하고, 조직·인사·규제 혁신 등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안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중앙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결단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제출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여당 주도의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두 시도지사는 국민의힘 법안에서 한참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시도의회에 재의결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이번 결정의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주민투표를 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의결된 사항인 만큼 재의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남도의회 임시회 장면[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재의결한 사례가 없어 청취 결과에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가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코미디'를 하고 있다"며 "불과 7개월 전 자신들의 손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행정통합' 안건을 스스로 뒤집은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자, 의회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전시는 시민 6천여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주도 발의 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통합 추진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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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대전시의회 임시회 장면[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오늘(19일) 임시회를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각각 가결했습니다.
두 의회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주축이 돼 지난해 통합 청취 안건을 가결하고도 이번에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어 '자기부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21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6명으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민주당 의원 2명은 임시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습니다.
충남도의회도 이날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2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의회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1명은 결의안에서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권 이양을 명문화하고, 조직·인사·규제 혁신 등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자치권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안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중앙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결단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제출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여당 주도의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두 시도지사는 국민의힘 법안에서 한참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시도의회에 재의결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이번 결정의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또는 나누거나 합칠 때는 주민투표를 하거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한 차례 의결된 사항인 만큼 재의결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남도의회 임시회 장면[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재의결한 사례가 없어 청취 결과에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가 시민을 우롱하는 '정치 코미디'를 하고 있다"며 "불과 7개월 전 자신들의 손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행정통합' 안건을 스스로 뒤집은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이자, 의회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전시는 시민 6천여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주도 발의 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통합 추진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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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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