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 등 응원의 목소리를 내자 방청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제공][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을 달고 출석했습니다.
60분가량 이뤄진 선고 과정 내내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평소와 달리 초조한 기색을 보였고 이따금 한숨을 쉬며 바닥을 내려다보거나 눈을 자주 깜빡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며 주요 혐의를 인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을 꽉 모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사유를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긴장한 듯 입술을 자주 깨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뒤 각각의 형량을 선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무언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웃음을 짓는 장면이 법정 중계방송을 통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징역 30년이 내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선고 내내 굳은 상태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일련의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 등 응원의 목소리를 내자 방청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제공][사진공동취재단 제공]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흰색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새겨진 명찰을 달고 출석했습니다.
60분가량 이뤄진 선고 과정 내내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평소와 달리 초조한 기색을 보였고 이따금 한숨을 쉬며 바닥을 내려다보거나 눈을 자주 깜빡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며 주요 혐의를 인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을 꽉 모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양형사유를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긴장한 듯 입술을 자주 깨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뒤 각각의 형량을 선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무언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웃음을 짓는 장면이 법정 중계방송을 통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징역 30년이 내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선고 내내 굳은 상태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일련의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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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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