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연합뉴스][연합뉴스]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지낸 4급 공무원 A씨와 사업소 소속 6급 공무원 B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는 벌금 5억 원과 2억 4천여 만원의 추징금을, B씨에게는 벌금 5천만 원과 4,200여 만원의 추징금을 판결했습니다.

A씨와 B씨는 물탱크 공사 등 약 37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여러 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A씨는 17차례에 걸쳐 3억 5,076만 원을, B씨는 5차례에 걸쳐 4,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C씨에게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그 대가로 공사 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군수 수행비서에게 매달 100만 원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C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도 전부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일부만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7년으로 줄였습니다.

벌금액과 추징금도 각각 5억 원과 1억여 원 낮췄습니다.

B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긴 했으나 추징액만 소폭 낮추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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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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