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공판(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갑니다.

구치소에 복귀한 뒤 첫 저녁 메뉴로는 들깨 미역국과 떡갈비 채소 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2평대 독방 내부에는 싱크대를 제외한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 샤워실과 운동장은 다른 수용자와 시간이 겹치지 않게 이용하고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입니다.

TV는 KBS1, SBS, MBC, EBS1 등 4개 채널의 녹화방송과 일부 시간대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미결수 신분일 때는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형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남은 재판들이 많은 탓에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결수용자는 재판 준비 등이 필요한 만큼 변호인 접견을 일과 중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일반 접견도 1일 1회 가능하지만, 기결수가 되면 급수에 따라 최소 월 4회까지 접견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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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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