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전경[연합뉴스][연합뉴스]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A(30)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2년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5시 10분쯤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자 친구와 평소 갈등을 겪던 A 씨는 B 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5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가족이 수령을 거부했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현(hye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